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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8 2020가합501332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의 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13. 10. 10. 경기 양주군 I리(현재의 양주시 J동, 이하 ‘I리’라 한다) K 답 918평을 사정받았다.

이후 위 토지는 L 답 484평(1,600㎡, 청구취지 기재 토지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과 M 답 434평(1,435㎡)으로 분할되었고, 망인은 1949. 6. 5.경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1969. 12.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망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후손들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으므로, 원고들은 현재 위 토지의 소유자이다.

그런데 피고가 위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보존등기를 마쳤는바, 위 보존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자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ㆍ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50044 판결 등 참조), 사정 이후에 사정명의인이 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사정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는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없게 되므로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598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공문서는 진실에 반한다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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