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2 2020가합575067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529,949달러 및 그 중 507,840달러에 대하여는 2020. 9. 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529,949달러 및 그 중 507,840달러에 대하여는 2020. 9. 1.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