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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4 2020가합521480
금형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336,838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8. 8. 6.부터 2020. 4.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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