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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3.12 2014가합256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350,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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