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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08 2017노8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800만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6. 9. 17. 과 같은 달 18.에 이틀 연속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러 각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10. 경 후행 사건의 약식명령을 송달 받았으나 그로부터 13일 만에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인 2017. 3. 1. 경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기까지 하여 개전의 여지도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았고,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면직될 수 있다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원심에 부여된 양형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과 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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