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 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8. 11. 10:23 경 광주 북구 삼각 동 소재 골든 클래스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치로 347번 길 12( 삼각동) 광주 북부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119 현장 출동 상황(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2004년 이후 3회나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낮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징역 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면직될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벌금형을 선택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