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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20 2017노8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092% 로 낮지 않은 수치인 점,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음주 운전으로 재판 받으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회사에서 면직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다른 음주 운전 피고인들과 달리 5회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 상당한 혜택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반복된 선처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직장 유지를 위한 선처를 더 이상 하기는 어려운 점,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회사에서 면직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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