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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52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22:38 경 서울 성북구 종 암로 135에 있는 서울 종 암 경찰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북악산로 935 개 운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8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처벌 전력( 벌 금형 2회), 알콜 수취 높은 점 o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 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o 기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면직될 수 있는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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