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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3.26 2019가단1819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 북 진안군 C 대 473㎡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6, 18, 19, 20, 21, 22, 23, 24,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원고 소유의 전 북 진안군 C 대 473㎡ 지상에 주문 기재 각 건물과 시설물 등을 소유하면서 위 토지를 불법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방해 배제 및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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