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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19 2015가단2227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전라북도 완주군 C 임야 2,479㎡ 중 별지 감정도 표시 순번 8, 9, 10, 17, 18,...

이유

1. 본소청구 대한 판단

가. 본소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07. 10. 2. 자신의 모친인 소외 D로부터 전라북도 완주군 E 임야 5,309㎡와 F 임야 1,703㎡(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2007. 10.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원고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전라북도 완주군 C 임야 2,479㎡(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1. 1. 2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3. 4.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원고 토지는 다른 토지들에 둘러싸여 있는 맹지인 반면 이 사건 피고 토지와 연접한 아랫부분(별지 감정도 표시 순번 13, 14, 15, 1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아랫부분)에는 차량이 다닐 수 있는 포장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원고(또는 그의 모친)는 오래 전부터 이 사건 피고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순번 8, 9, 10, 17, 18, 19, 20, 21, 22, 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9㎡를 통하여 이 사건 원고 토지에서 이 사건 도로로 통행하였고 피고 역시 이 사건 소제기 직전까지 위 (나) 부분에 철제문을 설치하고 그 열쇠를 원고에게 주어 원고가 위 (나) 부분을 통하여 이 사건 도로에서 이 사건 원고 토지로 통행할 수 있게 하여 주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다가 별지 감정도 표시 (나) 부분은 이 사건 원고 토지에서 이 사건 도로에 이르는 최단거리의 통행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나) 부분을 통행한다고 하여 이 사건 피고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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