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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므26 판결
[이혼][공1986.7.1.(779),818]
판시사항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한다.

청구인,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공사현장 식당을 경영하면서 피청구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모든 경영을 그의 형수와 의논할 뿐아니라 식당에 있는 방에서 같이 기거하면서 외출, 여관출입을 같이 하는 등 그 관계를 의심받을 행위를 계속하고, 한편으로는 피청구인을 따로 형의 집에 살게 하면서 냉대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가출한 것이라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악의로 유기한 경우라고 볼 수 없을 것이고,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청구인과 그의 형수와의 관계를 의심하여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는 말을 가족들에게 퍼뜨렸다 하여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러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민법 제840조 제2호 제6호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사실인정의 과정에도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나 논리칙위반의 허물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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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12.30선고 85르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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