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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53767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09. 3.경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서로 사귀다가 2013년 무렵부터는 망인의 어머니 병수발을 하고, 망인과 동거를 하는 등 사실혼관계에 이르렀다.

그런데 망인이 2015. 8.경부터 이상 증세를 보이더니 같은 달 18. 갑자기 자살하였다.

망인이 원고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던 중 갑자기 자살한 것은 부부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포기한 것이고, 이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므로, 망인은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따라서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자료 1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한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참조). 그러나 사실혼관계인 부부 일방이 자살한 것을 가지고 다른 일방을 버렸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사실혼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일방의 재산분할청구나 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자살을 유기로 보는 것은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자살이 악의의 유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사실혼관계가 일방의 사망으로 해소된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사실혼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에 대한 청산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재산분할 청구는 가정법원이 관할하는데, 원고가 명시적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 있다

기보다는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주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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