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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4노359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G,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추징금 산정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A)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수익을 취득한 사실은 있으나, 프로그램 개발자인 OD 일명 ‘OD대표’로 불리웠다.

로부터 선물거래 프로그램을 구입하면서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수익 중 20%를 OD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OD에게 지급한 수익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위 금액까지 포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전부 추징한 초지는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사실오인(피고인 K) 이 사건 사이트가 선물계좌 대여를 하는 증권계좌대여 사이트로 알았을 뿐 가상 선물거래를 하는 사이트인 것을 모르고 있었다.

다. 양형부당(피고인들 및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추징 33억 11,453,689원, 피고인 G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I, J :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K : 벌금 2,000만 원)이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피고인 G, I, J, K에 대한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에 대한 직권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AH, AI, AJ, AK 등과 함께 2012. 10.경 서울 강남구 AO빌딩 6층 (주 AP 사무실 등지에서, ‘AQ' 등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코스피200 선물거래‘ 종목 등을 거래할 회원들을 위와 같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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