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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18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3. 11. 3. 01:35경 창원 진해구 C빌딩 상가 1층 여자 공중화장실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흰색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불특정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위와 같이 침입한 여자 공중화장실 우측 칸에 들어가 불특정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다가 옆 칸으로 피해자 D(여, 19세)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소지하고 있던 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할 준비를 하고 옆 칸에 있던 피해자가 바지를 내리고 좌변기에 앉으려는 순간 위 휴대전화기를 화장실 내부 칸막이 위쪽으로 3분의 2 정도 넘어가 엄지손가락으로 촬영버튼을 눌러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여자 화장실에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켜놓았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15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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