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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18 2016고단2323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4. 11. 14: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건물 A동 5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블특정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 용변칸 안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이 피고인의 옆 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자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가 장착된 아이폰6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휴대폰을 칸막이 아래로 들이밀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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