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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7나2381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대리운전과 사이에 자동차취급업자 대리운전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6. 10. 16. 00:07경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 252번길 오정동 우체국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OBS 방송국 방면에서 오정대로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기 위해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소외 A대리운전 소속 대리운전기사 C이 운전하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뒷문을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 차량에 탑승했던 E에게 2016. 10. 20. 합의금으로 858,000원, 2016. 11. 16. 치료비로 27,4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 및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80% 이상이며, E이 경추 및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80%인 708,320원{ = (858,000원 27,400원) × 0.8)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고 당시 차량끼리의 충격 정도가 매우 약하여 E이 입은 상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구상금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구상권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2차로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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