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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7나1457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5. 12. 12. 22:54경 고양시 덕양구 자유로 북로 JC전 부근 편도 5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서울방면에서 일산방면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직진 중 전방에서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 중이던 피고 차량 후미를 원고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고, 충격된 피고 차량이 같은 방향 1차로로 주행 중이던 D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하여 피해 차량이 파손되고,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2. 16. 및 2016. 2. 1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차량 수리비로 6,045,000원, 피해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3,198,220원 합계 9,243,2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50%에 이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50%에 해당하는 4,621,6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차량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하여 치선 변경을 하면서 주행하다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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