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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5.27 2014가단2313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2015. 4. 28.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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