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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7 2014가단9281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07. 10. 21.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주문 기재 건물 부분을 보증금 4,000,000원, 차임 월 120,000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위 건물 부분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이를 점유, 사용하던 중 2011. 3. 28.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건물 부분을 명도하고, 2011. 3. 28.부터 위 건물 부분 인도 완료일까지 월 120,000원의 비율에 의한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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