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12.21 2018가단718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3. 8. 1.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9. 7. 30.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 300만 원, 월 임대료 40만 원, 임대기간 2010. 7. 30.까지로 임대하였다.
나. 피고가 연체한 2012. 11.부터 2013. 7.말까지의 임대료를 보증금 300만 원에서 공제하면 반환할 보증금이 없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3. 8. 1.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