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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0 2013가단51896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77,10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북구 효문동 585-1 창고용지 6,707㎡(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소유한 타이어 제조, 판매회사이다.

B은 울산 남구 C, 201호에서 ‘D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상호로, 피고 A는 울산 중구 E에서 ‘F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상호로 각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 협회는 그 회원인 B과 사이에 공제금액 1억 원, 공제기간 2011. 6. 27.부터 2012. 6. 26.까지로 하여, B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0년말경 B에게 분할 전 토지의 매매계약의 중개를 의뢰하면서 중개수수료로 매매대금의 0.7%를 주기로 하되,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으로부터 매수의향서를 받아 원고에게 제출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다. 한편 분할 전 토지상에는 왼쪽 부분에 A, B동 건물(철골조, 창고 1,810.86㎡)이, 오른쪽 부분에 C동 건물(철골조, 창고 1,951.28㎡)이 소재하고 있었다. 라.

원고는 B을 통하여 위 A, B동 건물 부지를 포함한 2,839.21㎡를 평당 210만 원에 매수를 희망하는 대흥공업 주식회사(이하 ‘대흥공업’이라 한다)의 매수의향서를 받은 다음, 2011. 7. 7. 위 회사와 사이에 위 부분에 관하여 평당 21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토지분할 후 면적 증감이 발생할 경우 위 평당 단가를 기준으로 잔금을 정산하기로 하였다.

마. 원고는 2011. 5. 12. 피고 A B을 통하여 위 C동 건물 부지를 포함한 2,644.64㎡를 평당 210만 원에 매수를 희망하는 주식회사 유명엔지니어링(이하 ‘유명엔지니어링’이라 한다)의 매수의향서를 제출받은 다음, 2011. 7. 7.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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