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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520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1.19.합의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합의약정서

1. 목적 원고와 피고는 울산 울주군 C 답 976㎡ 지상 건축물 공동주택 9세대(이하 ‘A동’이라 하고 그 부지를 ‘A동 토지’라고 한다), D 답 975㎡ 지상 건축물 공동주택 9세대(이하 ‘B’동이라고 하고 그 부지를 ‘B동 토지’라고 한다), E 답 975㎡ 지상 건축물 공동주택 9세대(이하 ‘C’동이라고 하고, 그 부지를 ‘C동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제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 준공(진입로 부지 매입 및 도로고사 포함)을 완료하기로 합의하며, 사업 목적을 위하여 “원고”와 “피고”가 부담하는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약정의 기간 본 약정의 기간은 2015. 4. 30.까지로 정하되, 합의에 의하여 1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둔다.

단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약정 기한 내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하기 세부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고 해지한다.

5. 권리에 대한 기한 이익의 상실

가. 기한 내 건축물에 대한 피고의 준공 의무 미이행시 피고는 본 사업 목적물중 보상 관련된 C동 건축물(3층 2채 제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하고, 사업부지, 건축물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해 주기로 한다.

단 원고가 잔여 사업을 진행하되 원고는 사업목적 완성 후 잔여 자산이 발생할 시 이를 피고에게 제공하기로 하며, 정산에 대하여 피고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1. 19. 다음과 같은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

나. 위 약정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5. 4. 30.까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위 ‘B’동,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포함한 건물들을 준공하지 못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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