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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1.27 2015나10583
공유물분할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부(父)인 G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대전 유성구 J 토지, T 토지, U 토지, V 토지, W 토지, X 토지(이하 ‘대전 유성구 J 외 5필지’라 한다)‘ 및 ’U 토지 및 V 토지 상에 있는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으로 2005. 5. 9. 1,062,906,480원, 2005. 9. 9. 120,555,500원 합계 1,183,461,980원을 각 지급받았다.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5. 5. 9. G의 요청으로 위 각 토지에 설정된 북대전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4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결국, G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으로 합계 1,323,461,980원(= 1,187,906,480원 140,000,000원)을 보상받았다.

나. 그후 G는 2005. 6.경 피고들과 H, I에게 위 보상금 중 120,000,000원씩을 증여하였다

(위 H, I도 G의 자녀들로 이 사건 제1심 공동피고였다가 2014. 3. 4.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였다). 다.

그런데, G가 2006. 10. 7.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인 원고와 피고들 및 H, I가 2012. 7. 5. 망 G의 소유이던 ‘대전 유성구 K 임야 61,259㎡, L 임야 1,410㎡, M 임야 63㎡, N 임야 10,877㎡, 대전 유성구 O 임야 1정 8단보’(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위와 같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각 1/8 지분)을 경료하였다. 라.

1)항목 금액 ㉠ 상속재산가액 173,074,180원 ㉡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 산입액 200,284,367원 공제금액(장례비용) -10,000,000원 ㉢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1,567,357,800원 상속세과세가액(합계 1,930,716,347원 원고는 2007. 4.경 망 G의 재산 상속과 관련하여 서대전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세과세가액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930,716,347원으로 신고하고 그에 따른 상속세 269,366,460원을 같은 해

4. 6.과 같은 해

4. 9. 및 같은 해

5. 21. 분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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