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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11 2015고단18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8. 10.경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안산시 상록구 E에 소재하는 ‘F’라는 상호의 술집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초경 위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자기는 신용이 낮아서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피해자 명의를 2개월 정도 빌려주면 대출을 받은 후 명의를 돌려주고 대출금을 인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더라도 2개월 후에 피고인이 위 채무를 인수하고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9.경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2,4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2014. 8. 11.경 위 대출금으로 G 중고 BMW 승용차를 구입하고, 2014. 10. 하순경 위 술집 지하 주차장에서 위 BMW 자동차를 불상의 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700만 원을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현대캐피탈 대출금 2,400만 원을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재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G), 고객납부내역 및 청구스케줄 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 채무를 2개월 이후에 인수하거나 채무자 명의를 피고인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로 약속하지 않았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 내지 편취가 없었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구매한 BMW 자동차의 명의를 인수하겠다고 하였을 뿐 피해자 명의 대출금채무를 인수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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