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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3 2015고정526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3. 6.경 부산 사하구 C 아파트 202동 1702호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의 직원에게 전화로 D 명의의 다이렉트론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을 해주면 매월 대출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인 인증 및 승인 과정에서 D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었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3. 17.경 부산 사하구 C 아파트 202동 1702호에서 위 제1의 가항 대출과 관련하여 “현대캐피탈 다이렉트론 약정서” 양식의 신청인 이름 란에 “D”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검정볼펜으로 서명을 하고, 같은 날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현대캐피탈(주)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약정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약정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7.경 같은 장소에서 위 제1의 나항 대출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명의로 된 다이렉트론 약정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현대캐피탈(주)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약정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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