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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2.01 2017가합10218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15,907,2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쇄기자재 제조ㆍ판매업 등을 하는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 한다)에게 잉크, 판 등을 판매하고 장비를 임대해주었는데, 피고 A로부터 받지 못한 물품대금 및 임대료(이하 ‘물품대금 등’이라 한다)는 합계 215,907,291원이다

위 미지급 물품대금 등 액수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나. 피고 A는 2017. 4. 6. 대표자(C)가 같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5,797,000,000원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56억 원과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1억 9,700만 원을 합한 금액이라고 밝히고 있다.

에 매매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당초 근저당권자 한국산업은행, 채권최고액 8,6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었는데, 2017. 4. 6. ‘위 근저당권말소등기’ 및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5,44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등기순위번호상 근저당권말소등기, 피고 B의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A는 공장건물 및 부지인 이 사건 부동산, 공장에 설치된 기계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의 가액을 훨씬 초과하는 채무가 있어(피고 A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위 기계도 매도했으나, 기계가 노후해서 가액이 많이 떨어져 매각대금으로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는 못했다)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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