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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2 2014가합1277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8. 23.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기업일반자금 4,1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원고 소유이던 용인시 수지구 C외 7필지 D 상가 제지층 제비01호, 제비02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33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외환은행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8. 8. 24. 접수 제12541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외환은행은 2006. 6. 9. 외환제십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외환십삼차유동화회사’라 한다)에게 원고에 대한 위 채권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고, 외환십삼차유동화회사는 2007. 11. 15.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이하 ‘우리에프앤아이’라 한다)와 위와 같이 외환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 등을 양도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7. 12. 20. 우리에프앤아이가 위 자산양수도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우리에프앤아이제칠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우리에프앤아이칠차유동화회사’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외환은행의 신청으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05. 10. 19. 수원지방법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가 입찰보증금 335,872,000원을 납입하고 이 사건 경매에 참여하여 최고가 매수인으로 매각대금 5,330,000,000원에 이 사건 상가를 낙찰받았다.

피고 A는 2008. 4. 25.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1항에서 정한 매각대금 납부방법에 따라 원고가 우리에프앤아이칠차유동화회사에 대해 부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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