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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25 2014도10276
업무상횡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상고 이유 제 1점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의 계좌로 지급한 사업비는 원래 피해자들이 각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할 사업비의 일부로서,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② 다만 집행의 필요에 따라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가 피해자들 로부터 사업비를 지급 받더라도 과제의 수행이라는 정해진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관리하여야 하고, 그 사용관리에 대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통제를 받는 점, ③ 만일 사업비 중 관련 법령에 위배하여 사용한 금액이나 집행하고도 남는 잔액이 있으면 이를 지체 없이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비는 피해자들이 그 관리와 집행을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에 위탁한 것이고, 그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에 해당하므로, 그 소유권은 여전히 피해자들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 보조 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없다.

2. 상고 이유 제 2점에 대하여 원심은, 정부 출연금은 물론 피고인 회사의 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그 관리와 집행을 피고인 회사에 위탁한 것이고, 그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에 해당하여, 그 소유권이 여전히 피해자들에게 유보되므로, 피고인이 위탁의 취지에서 벗어 나 사용한 금액 전체가 횡령 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횡령죄에서의 횡령 금액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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