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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2 2017가단552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6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12. 23. 별지목로 기재 건물 6층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5.88㎡를 임대보증금 2,000,000원, 임차료 400,000원(지급일 매월 79일, 후불), 임대차기간을 2016. 12. 28.까지로 하여 피고 C에게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매월 29일에 임차료를 지급해오다가 2017. 3. 1.까지 4개월분의 임차료가 연체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수시로 밀린 차임을 달라고 하였으나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건물 6층 중 1, 2, 3, 4,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가’부분 15.88㎡를 명도를 구하고, 아울려 밀린 임차료 1,600,000원 및 2017. 3. 1.부터 명도 일까지 매월 4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차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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