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원고( 반소 피고) 의 본소청구 및 이 법원에서 제기된 피고( 반소 원고) 의...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임대차 보증금 46,000,000원, 월 차임 2,000,000원, 임대 기간 2009. 2. 27.부터 2011. 2.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46,000,000원을 지급하고, 2009. 2. 27.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받아 ‘C 교회’ 라는 종교시설을 운영하여 왔다.
나. 이후 원고는 2013. 4.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 보증금 46,000,000원( 기존 보증금으로 대체), 월 차임 1,320,000원, 임대 기간 2013. 2. 27.부터 2015. 2. 2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1. 8.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을 이유로 2019. 4.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해지 통고서를 내용 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마. 원고는 가집행 선고 부 제 1 심판결에 기하여 2020. 3. 25. 서울 동부지방법원 E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인도 집행을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갱신 거절 의사표시에 의하여 2019. 4. 30. 종료되었거나 2019. 12. 20. 합의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 한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 보증금은 임대차 보증금 46,000,000원에서 피고의 2020. 1. 분 연체 차임 1,320,000원과 이 사건 부동산 원상 복구비 8,735,000원을 공제한 35,945,000원(= 46,000,000원 - 1,320,000원 - 8,735,000원) 이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