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0 2020가단28557
건물인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9. 5. 17.경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3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9. 5. 18.부터 2020. 5. 1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음. 그런데 피고가 2020. 1. 사용분 이후의 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임대차 종료에 따른 목적물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2020. 10. 18. 기준 연체 차임 및 관리비가 합계 11,977,290원 상당에 이르러, 이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면 원고가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은 남아 있지 아니함).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