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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02 2019고단47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6.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D’에 접속한 뒤,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도박자금 입금 계좌인 ㈜E 명의 F은행 계좌(G)로 30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ㆍ무ㆍ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으로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3회에 걸쳐 합계 226,540,0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H 설립 법인으로 개설된 계좌정보) 사본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입금내역 통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도박에 사용한 금액이 적지 않고, 도박을 장기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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