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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2 2016고단522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B’, 주소를 알 수 없는 사이트인 ‘C, D, E, F, G’ 등 7 ~ 8개 사이트에 각 ‘H'라는 계정으로 가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4.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입금계좌인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ㆍ무ㆍ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며, 게임을 마친 후 남은 게임머니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환전받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1회에 걸쳐 합계 270,310,000원을 각 사이트로 입금하여 위와 같은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일명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불법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캡쳐 사진, 고객기본 정보조회, 계좌별 거래내역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전과 없음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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