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상작전사령부 B부대 소속 상병으로 군복무 중이던 2019. 6. 10. 20:24경 용인시 C 소재 소속대 생활관에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D'에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도박자금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E 명의 계좌로 70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ㆍ무ㆍ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으로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4회에 걸쳐 합계 367,940,008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F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카카오뱅크 거래내역, 국민은행 거래내역, 신한은행 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규모가 크고, 피고인이 한 도박이 사행성이 굉장히 높다.
피고인에게 5번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동종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