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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389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9. 00:50경 구리서 B에 있는 주택 계단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 C(28세)로부터 길을 비켜달라는 요청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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