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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144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7. 09:00경 포천시 호국로 1570에 있는 포천경찰서 유치장에서 함께 유치되어 있던 피해자 B(24세)이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낸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9.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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