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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381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 17:20 경 수원시 영통구 B에서 피고인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며 신호 대기를 하던 중, 옆 차로에 있던 버스의 여성 승객들이 볼 수 있도록 피고인의 하의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 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연 음란죄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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