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연 음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3.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0. 21:40 경 경기도 하남시 C에 있는 D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춤 연습을 하는 여자 청소년인 E( 여, 15세) 외 4 인의 모습을 보고 다가가 피고인의 반바지를 내린 후 손으로 성기를 잡고 앞뒤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피의 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지나다니는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다수의 여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기를 잡고 음란한 행위를 한 점,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공연 음란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5회나 되는데, 특히 2015. 6. 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3. 그대로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판시 전과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술을 마시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