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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526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2.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연 음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6. 7. 6.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5. 11:4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지구대 옆 공원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왕래하는 가운데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어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0. 31.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벌금형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공연 음란죄 등으로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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