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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16 2013노3542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30cm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찌른 것일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① 이 사건 범행이 비록 순간적인 충동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 할 것이므로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②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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