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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24 2012노4116
살인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2) 법리오해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얻어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순간적으로 이에 방어하기 위하여 칼을 휘두른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3)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4)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 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를 마치고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공소사실 기재 호프집에 들러 커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호프집에 들어와서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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