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위 각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1, 13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원은 이를 허가하여 이 부분에 대한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4.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6. 9. 20.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6. 10. 31.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8. 9. 23.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8. 11. 4. 절도죄로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9. 8.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단기 1년 2월, 장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