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절단기 1개(증 제3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00. 10. 28.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절도미수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0. 12. 28.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1. 1. 18.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2.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15:00경 광주광역시 북구 C아파트 104동 904호 앞 계단에서 그곳 난간에 시건장치로 묶어 놓은 피해자 D 소유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나사를 풀어 위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자전거 바퀴 2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7.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1,21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판시 범행전력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사건상세조회서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 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