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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08 2016고합23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경 알콜의 존 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전 북 완주군 C에 있는 D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2016. 2. 20. 경 의사와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폭력성이 있다는 이유로 강제 퇴원된 후,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모친인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 및 형 G과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가족들에게 무시 당한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6. 3. 4. 19:55 경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바닥에 깔려 있던 이불 위에 두루마리 화장지와 종이 박스를 올려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 증 제 1호) 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을 거쳐 슬라브 가옥 연면적 약 59㎡ 의 건물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가족 2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옥 1동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병 증세 및 주 취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신경 정신과 진료를 받아 온 사실 및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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