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2. 18:36 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고인과 어머니인 D, 아들인 E 공소장에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증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추가한다.
이 함께 살고 있는 D 소유의 가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추석은 다가 오지만 일용직으로 일을 하다가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돈이 없어 제사조차 지낼 수 없는 궁핍한 경제적 상황을 비관하다가 집에 불을 질러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즉시 위 주거지에 있던
D에게 소리를 질러 집에서 나가도록 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작은방 소파에 불을 붙여 그 불이 가옥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가재도구를 포함한 시가 25,061,000원 상당의 가옥 공소장에는 가옥만의 시가가 2,500만 원 상당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바로잡는다.
을 태움으로써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1, 13, 16)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화재현장 조사서, 현장 감식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 52조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수)
3.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6.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