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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12 2017고합232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4년 전부터 피해 자인 처 C이 보험 설계사 일을 시작하면서 교육 등의 이유로 외박을 하자 피해자와 자주 다투어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4. 26. 00:00 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말도 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집안에 있던 피해자의 옷들을 가져와 거실 중앙에 쌓아 놓고 가스렌지를 켜서 신문지에 불을 붙인 후, 불이 붙은 신문지를 이용하여 위 옷가지에 불을 놓아 그 불길이 거실 바닥, 벽 등을 거쳐 건물 1 층 면적 50㎡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등 피고인의 가족 3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고인 소유인 건물 1 층 및 피해자의 옷가지 등 3,501,000원 상당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화재사건현장 감식결과 회신, 유전자 감정서, 감정 의뢰 회보, 현장 사진첩

1. 압수 증명,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12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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