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2006. 10. 25. C과 사이에 강원 평창군 D 전 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포함한 13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 및 이에 관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권 등을 1,4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피고와 C 사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C 측에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5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그리고 피고는 2006. 10. 25.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12필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C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등 1) 원고, 주식회사 E는 2007. 11. 1. C, 합자회사 F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 및 이에 관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권을 3,33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원고와 C 사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C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12필지에 관하여는 2007. 11. 8.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08. 4. 30.에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3) 원고,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G(이하 이번 항에서 ‘을’이라 한다
)은 2008. 3. 6. C, 합자회사 F의 실제 사주 H(이하 이번 항에서 ‘갑’이라 한다
)과 사이에, 위 2007. 11. 1.자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2008. 3. 6.자 합의’라 한다
)를 하였다. ① 갑과 을은 2007. 11. 1.자 매매계약을 공동사업으로 변경하여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다(제1조). ② 갑과 을은, 을이 대출을 받음과 동시에 원고가 투자한 원금 2억 원과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금을 지급하기로 한다(제5조 . 다.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