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동래구 C 외 118필지에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던 주식회사 서린디앤씨(이하 ‘서린디앤씨’라 한다)는 피고와 사이에 2005. 10. 30.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41,000,000원, 계약금을 14,1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매매계약 당시 ‘잔금은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5개월 내에 지급하되(위 매매계약 제2조 제3항), 대금지급은 사업부지 전체 매입계약이 완료된 때 피고가 개설한 은행계좌로 서린디앤씨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계약금을 입금하기로 하고(제2조 제4항), 서린디앤씨가 제3자를 지정하여 본 계약상 매수인의 변경 및 지위이전을 요구할 경우에는 피고가 이에 동의한다(제3조 제2항)’고 정하였다.
다. 한편 서린디앤씨는 2007. 7. 7. 피고를 포함한 C아파트 주민들에 대하여 ‘2007. 12. 31.까지 잔금을 지급하되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계약금은 무효로 한다
’는 확인을 하였다. 라. 서린디앤씨는 2007. 12. 6.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동래구청장은 2013. 8. 27.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에 관하여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음은 물론 4회에 걸쳐 연장 승인하였으나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면서 서린디앤씨에 대한 이 사건 사업승인을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서린디앤씨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서린디앤씨의 매수인의 지위는 D회사, E, F회사을 거쳐 원고에게 순차 양도되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