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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3.07 2013고정2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6밴 소형용달화물(콜밴)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2. 20:00경 천안시 서북구 C콜밴 앞 노상에서 위 화물자동차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불상의 손님 1명을 탑승하게 하여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에 있는 직산 부영아파트 앞길까지 4~5km 가량 운행하고 그 대가로 손님으로부터 4,000원을 받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콜밴 불법유상운송행위 신고서

1. 동영상 CD

1. 화물운송사자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 및 범행 횟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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