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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7634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위조 및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1. 17. 서울동작구청에서 운행정지명령 등록된 B 명의의 C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을 운행하던 중, 2019. 4. 24. 위 차량이 운행정지명령 위반차량으로 적발되어 경기용인시청으로부터 차량 앞 번호판을 영치당함으로써 이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월 초순경 인천 남동구 D, E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차량을 계속 운행할 목적으로 A4용지 2장을 이용하여 1장에 차량 앞 번호 ‘F’, 또 다른 1장에 ‘G’이라고 기재하여 가로로 인쇄한 후 위 A4용지 2장을 연결하여 붙여 차량 앞 번호판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앞 번호판을 위 차량에 부착하고 2019. 7. 14. 13:50경 인천 남동구 D아파트 H동 앞에서 인천 남동구 I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C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위반 적발보고(운행정지명령 위반)

1.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내용(증거순번 5번)

1. 각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명령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공기호위조죄 및 위조공기호행사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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